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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전 피부양자 재산과 소득기준 지원금 총정리

by 슈퍼SSS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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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피부양자 재산과 소득기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꼭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의 종류 및 내용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서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또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자식이라면 나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초급여 기준

2023년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에 관한 기준 자세히 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중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 해도, 수급자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자동차가액 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다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동차가액은 차량종류별로 보험개발원에서 고시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른 실수령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이 작아집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양한 사정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9억 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도 복잡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복잡하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4인기준 146만 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4인기준 194만 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 (4인기준 219만 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237만 원)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추가로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지만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십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24년 계획 4인 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 또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자식이라면 나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에 관한 기준 자세히 보기

 

마무리 글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되어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자신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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